시정명령이던 음식점 바가지요금, 이제 1차도 영업정지 5일

  • 무슨 일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게시가격 초과 수수 처분을 강화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종전 1차 시정명령이던 행위가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대상이 됩니다.
  • 아직 모르는 것 개별 업소나 개별 결제 건의 실제 위반·처분 여부는 이 보도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공식 보도자료 · 첨부 PDF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반복해야 영업정지’였던 가격표 위반의 첫 단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의 처분이 종전 1차 시정명령에서 개정 후 1차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된 비교 카드
식약처가 안내한 가격표 위반 행정처분의 종전·개정 비교

식약처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지만, 가격표를 안 붙이거나 게시가보다 많이 받는 행위의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가격표의 존재와 실제 수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더 무겁게 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개됐습니다. 글의 범위는 음식점 등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한정됩니다. 다른 업종이나 개별 분쟁의 결론까지 넓혀 해석할 근거는 공식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시정명령, 개정 뒤에는 1차부터 5일

종전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습니다. 첫 위반 때는 영업정지보다 시정명령이 먼저였기 때문에, 가격표 위반을 반복하기 전에 막는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개정 기준은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입니다. 단순히 반복 위반의 기간만 늘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단계 자체를 바꾼 것이 공식 자료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떤 행위가 새 기준의 대상인가

식약처가 명시한 대상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와,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메뉴판·가격표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로 수수한 금액의 관계가 이번 처분 기준의 중심입니다.

이 기준은 ‘바가지요금’이라는 넓은 표현 전체를 포괄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공식 문서가 적은 두 행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개별 주문의 구성, 별도 비용의 고지 여부, 실제 처분 결과처럼 문서에 없는 사실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졌나

소비자 관점에서는 주문 전에 확인한 가격표와 결제 단계의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볼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업소의 표시가격과 실제 수수 금액의 일치 여부가 행정처분 기준에 직접 들어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보도자료는 특정 업소의 사례나 현장에서의 개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정 결제 건이 위반인지, 어떤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지는 해당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판단될 영역입니다.

가격표 처분 강화 외에 함께 바뀐 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영업 변경신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제출 의무를 없애고, 영업신고증 등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가격표 위반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소비자가 바로 궁금해할 가격표 기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 초과 수수는 이제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10일과 20일로 강화됩니다. 제도 원문과 전체 개정 내용은 식약처 공식 보도자료첨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