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일: KBO는 규약 제107조의 해외 진출 선수 복귀 기준을 중학교 재학 이력까지 넓혔습니다.
- 왜 중요한가: 해외 직행 뒤 국내 복귀나 신인 드래프트를 준비할 때 계약 종료일과 본인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아직 모르는 것: 개인별 특례 적용과 계약 조건은 KBO 심사·공고 확인 전 단정할 수 없습니다.
KBO 이사회 결과 원문 · 2027 신인 드래프트 참가 공고 원문
KBO 규약 제107조 제1항의 대상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뒤 국내에 복귀하면 2년 동안 KBO 구단과 계약할 수 없고, 2027 신인 드래프트 공고에서는 해당 대상자의 외국 프로 계약이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이슈는 특정 선수의 계약금이나 예외 적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선수가 국내 무대로 돌아오거나 드래프트 참가를 검토할 때, 어떤 기준을 먼저 대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식 절차의 문제입니다.
KBO는 2026년 1월 이사회 결과에서 고등학교 미진학을 통한 규약 회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적용 기준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이나 온라인 비교표보다 본인의 재학 이력, 해외 프로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종료일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107조의 2년 제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KBO가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제107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국내 복귀 후 2년간 KBO 구단과 계약할 수 없도록 둔 조항입니다. 이는 ‘복귀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개정 결과에서는 적용 범위를 중학교 재학 이력까지 확대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규약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KBO는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이 대상인지 여부는 공개 공고와 KBO의 최종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신인 드래프트 공고에서 달라지는 확인 순서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공고는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등록 이력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를 한 가지 신청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이 항목은 규약 제107조 제1항 적용 대상 선수로 표기돼 있습니다.
같은 공고는 이 대상자에게 외국 프로구단과의 선수 계약이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종료됐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년 유예’라는 표현만 따로 보지 말고, 공고가 요구한 계약 종료일과 본인의 등록·재학 이력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에는 해외 학교 야구부 출신, 고교·대학 등록 후 중퇴 선수, 일정 조건의 독립리그·퓨처스리그 소속 선수처럼 다른 신청 범주도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표현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 범주의 졸업 예정 연도·등록 이력·출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어디까지 확인하면 되나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KBO 신인지명대상 선수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과 회원가입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KBO는 서류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에 한해 트라이아웃을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개인별 계약금, 지명 가능성, 구단 협상 조건을 기사식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공식 자료가 답하는 범위는 규약의 적용 취지, 공고상 대상 범주, 계약 종료일·서류 절차입니다. 실제 참가 자격은 해당 연도 공고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KBO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교 화제보다 ‘이력·계약 종료일·공고’ 3가지를 보세요
해외 직행 선수의 KBO 복귀는 단순히 해외 경력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107조 적용 대상인지, 계약 종료일이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본인 이력이 어느 신청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과 향후 공고 변경은 KBO 이사회 결과 및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