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듀오정보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 광고를 제재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가입 전 서비스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결혼정보업에서 ‘업계 최다·유일’ 표현의 근거를 따져볼 계기가 됐습니다.
- 아직 모르는 것 이번 조치는 특정 소비자의 계약·가입 조건이나 개별 서비스 품질을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외부감사·전자공시, 전문매니저 수를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명령과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업계 최다’나 ‘업계 유일’처럼 비교를 전제로 한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쓰였다는 판단입니다.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는 화려한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이 어떤 비교 기준과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문제 된 광고는 2022년 4월경 이후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 여러 매체에서 이뤄졌고, 일부 인터넷 기사 광고는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번 글은 공정위가 직접 밝힌 제재 사유와 소비자가 광고를 읽을 때 확인할 범위만 정리합니다.
‘업계 최다’ 회원 수 광고는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가 든 사례에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듀오는 자체 기준으로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 수 통계를 산출했지만,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표시된 광고라고 해서 비교의 근거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다’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범위, 기준 시점, 분류 기준이 함께 있어야 소비자가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바로 그 비교 근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외부감사·전자공시 ‘유일’ 표현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대상은 광고의 인상만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유일’ 또는 ‘최초’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업계 범위를 뜻하는지,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가 있는지, 문구가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전자공시 여부는 DART 같은 공개 시스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문매니저 23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판단됐나
공정위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는 광고도 과장된 수치로 판단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고,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숫자 하나가 무엇을 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알선·관리처럼 역할이 나뉜 서비스라면 전체 직원 수인지, 실제 해당 업무 담당자 수인지, 어느 시점 기준인지에 따라 광고가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무엇을 비교하면 좋을까
결혼정보업은 가입 전에 실제 서비스 내용을 완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 때문에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다·유일’ 문구를 계약 판단의 단독 근거로 두기보다, 서비스 범위와 비용·환불 조건, 비교 기준의 출처를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는 듀오정보의 특정 광고 표현에 관한 행정 조치입니다. 모든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 수준이나 각 소비자의 계약 결과를 뜻하는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계약을 앞뒀다면 약관과 제공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 내용은 계약서·안내문 기준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공정위는 비교 근거가 없는 ‘업계 최다’와 사실과 다른 ‘업계 유일’ 광고, 역할 범위가 섞인 인력 수 표기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광고의 수치와 수식어를 볼 때는 표현보다 기준·비교 범위·확인 가능한 공개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세부 내용과 원문 첨부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