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원 유지…정부안이 150% 상한도 남긴 이유

  • 무슨 일: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과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두는 수정안이 담겼습니다.
  • 아직 모르는 것: 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이므로 개인별 실제 세액·적용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PDF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의 실거주·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 국회 심사 예정 단계를 요약한 카드

핵심은 8월에 공개된 당초안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당초안에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있었지만, 정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수정안으로 바꿨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처협의,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숫자 수정은 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우대안은 정부안에 남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주·비거주 구분과 실제 과세표준, 공동명의 특례 등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정부안의 공개 범위만 정리합니다.

당초안과 최종 정부안, 숫자는 어떻게 달라졌나

재정경제부 첨부 자료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당초안·수정안으로 나눠 제시합니다. 이번 수정은 비거주 1주택 공제와 상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유지로 되돌린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당초안 국무회의 수정안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 14억원 우대안 유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9억원 12억원 현행 유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 200% 150% 현행 유지

따라서 ‘비거주 1주택 12억원’은 새로 올라간 공제액이 아니라, 당초 인하안과 달리 현행 공제액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안입니다. 실거주 1주택의 14억원 우대안과 같은 숫자라고 해도 적용 전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표의 ‘당초안’은 9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에 제시했다가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수정한 비교 기준이며, 이 차이를 빼면 ‘12억원 유지’가 공제를 새로 올렸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항목은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첨부 표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구분합니다. 수정안에서는 거주 주택의 부부 각각 기본공제 9억원은 그대로 두고, 비거주 주택의 해당 항목은 6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특례 적용 여부와 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비거주 1주택 공제는 모두 6억원’이라는 일반 규칙으로 단순화하면 안 되며, 개인별 계산 대신 확정 법안과 공식 세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 150%는 무엇을 뜻하나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나 세율 하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를 상한액으로 삼는 구조를 함께 설명합니다.

정부의 당초안은 이 상한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정부안은 150% 현행 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제 12억원 유지’와 ‘상한 150% 유지’는 같은 종부세 수정안 안에 들어 있지만, 각각 기본공제와 세부담 제한이라는 다른 항목입니다.

바로 적용되는 확정 세법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 확정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국회에 낼 최종 수정안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개인 고지서에 바로 반영되는 확정 세율표는 아닙니다. 국회 심사에서 법률안 문구가 바뀌거나 부대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이 글의 공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국회 심사 뒤 확정 법률과 이후의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 판정, 공동명의 특례, 공시가격과 보유세 이력은 이 정부안 요약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별도 변수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 14억원 우대안은 남았지만, 전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원문 수치와 법안 단계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첨부 PDF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